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25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목사는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 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영등포서를 방문한 이유는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내놨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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