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前 의장 25일 소환 조사
예가람·고려저축銀 부당대출 공모 정황 입증
저축은 대표 공소장에 김 전 의장 8차례 적시
검찰이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25일 중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의장 측근으로 알려진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대표 A씨와 150억원을 빌려 간 B씨를 지난 7월 구속기소하고, 김 전 의장 공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김 전 의장 측에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서부지검 소환조사는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김 전 의장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사를 운영하는 지인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수감 당시 경영을 대신하면서, B씨에 대한 졸속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다. 태광 그룹 경영협의회는 그룹의 경영 안건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예가람·고려 저축은행을 포함해 24개 계열사가 모두 속해 있다.
실제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1쪽 분량의 ‘150억 부당대출’ 공소장에는 김 전 의장이 총 여덟차례 등장하고 150억원 차주와 김 전 의장과의 친소관계가 적시돼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07년께 ‘드로잉컬쳐’ 모임에서 150억원 차주 B씨를 처음 알게 되어 위 모임을 통해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밀접한 친분을 유지해왔고, B씨는 김 전 의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형식적 심사를 통해 대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금 용도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대출 규정’은 채무자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적정한 대출을 취급해야 하고 대출 신청이 있을 때는 자금 용도의 적부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차주는) 김 전 의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금 용도 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김 전 의장의 측근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여신심사위원회에 전달해 대출 결정에 간섭함으로써 피해 저축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출 소개는 영업의 일환이었고, 절차상 부당하게 이뤄진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에 출석해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장 조사는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내부 감사를 한 법무법인이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골프장 공사비 부당 증액 ▲법인카드 유용 3개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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