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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조력 존엄사 ‘찬성’…사회적 합의는 지지부진[어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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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력 존엄사 찬반 논리 ‘팽팽’
사전연명의료서 등록자 250만명 돌파
2009년 연명치료 중단 허용 가능 판결

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사전연명의료서 등록자 수는 250만명을 돌파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할 뿐 최소한의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 [이미지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 [이미지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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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사전연명의료서 작성…“가족 부담 경감”

2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53만528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6830명, 30세 이상 39세 이하 1만5169명, 40세 이상 49세 이하 6만9756명, 50세 이상 59세 이하 24만8587명, 60세 이상 69세 이하 71만7173명, 70세 이상 79세 이하 101만6016명, 80세 이상 46만175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83만1950명, 여성 170만3335명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다. 환자의 의지만으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고, 의료진 및 가족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민정씨(68)는 “나 스스로 아름다운 마지막 선택을 하고 싶고,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김지원씨(57)는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하셔서 병간호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 방소영씨(33)는 “필요 이상의 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가 싫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은정씨(53)는 "TV에서 보고 관심이 생겼다. 나중에 외동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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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자기 결정권 보장”, 반대 측 “남용 우려”

존엄사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소극적 존엄사는 연명 치료 중단을 의미한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고, 적극적 존엄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2022년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찬성은 82%, 반대는 18%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찬성 측은 의사표시 가능한 환자의 죽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법률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 된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환자 본인의 결정에 의해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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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공론화된 최초의 사건이다. 58세 남성 환자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 요구로 치료를 중단했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병원에선 환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 서약서에 서명받은 후 퇴원 수속을 마쳤다. 고인의 형제들은 의료진을 고발했고, 의사에게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다. 이때부터 사실상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2008년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건은 연명 치료 중단의 전환점이 됐다. 김모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는데, 가족들은 “평소 산소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병원은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6월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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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아직 확실히 안착이 안 된 상태이고 보완 입법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말기 환자로 연명의료 중단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조력 존엄사법은 신중해야 한다. 죽음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냐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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