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키즈카페 안전사고 증가세…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트램펄린 안전사고 38.9% 골절 부상
"기구 이용 전 주의사항 숙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25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1205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소하다가 지난해 337건으로 전년 대비 4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을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 안전사고 증가세…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골절과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며 "영·유아기의 뼈 특성상 골절 부상은 성장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구 이용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할 것 ▲이용 전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할 것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게 할 것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 등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