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임행정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앞서 A씨는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3억원을 요구하고는 1억200만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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