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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만들었다"…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男고교생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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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합성물 만들어 퍼뜨린 男고교생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퇴학 처분
서울경찰청 "피의자 중 69%가 10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방조 한 정부 강력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방조 한 정부 강력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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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남자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등학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피해 여교사 2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며 "최근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에 해당한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피해 교사가 직접 확보한 증거물들을 참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 교사들이 아주 힘들어했다. 학생이 적합한 처벌을 통해 바르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74명 가운데 51명이 10대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며 "텔레그램 본사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절차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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