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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개혁 정조준…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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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한다.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 및 참고인은 총 34명이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와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법안 등 150건에 대해서도 법안 1 소위로 회부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 왜곡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 김승원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 김승원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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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의 증거 위조 및 진술 강요 시 처벌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 수사 내용 곳곳에서 증거 조작 및 위증 강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사건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여야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해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이를 의식해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로 소위에 회부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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