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대상…업체에 견인료 부과
경기도 화성시는 23일부터 동탄1·2지구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정차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화성시가 관내에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주차장. 시는 23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화성시]
이번 단속은 최근 공유 PM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보행 환경 악화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 단속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PM 전용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PM 및 전기자전거다.
시는 단속된 PM 및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견인 후에는 민간 PM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동탄1·2지구 및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 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전용 주차장 400곳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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