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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서울변회 사무총장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변호사 사칭"…민 대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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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업체와 변호사단체 갈등
내년 변협회장·서울변회장 선거 앞두고 재점화

법률플랫폼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사법연수원 46기)와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고소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법무부에 의해 취소된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법률플랫폼 업체들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내년 1월 대한변협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까지다.

왼쪽부터 민명기 로앤굿 대표와 박병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사진 출처=민명기 대표 페이스북,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왼쪽부터 민명기 로앤굿 대표와 박병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사진 출처=민명기 대표 페이스북,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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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2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철 변호사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변회 사무총장인 변호사님께서 SNS에 제 실명을 걸고 글을 쓰셨기에 답변드립니다"라며 "변호사 자격 사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에 대한 법리 검토 내용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자신 있으시다면 신고 말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저는 변협 임원이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변호사 자격 사칭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도 파급력이 큰 SNS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라는 처벌 조항이다.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병철 서울변회 사무총장 "민 대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 확정, 등록취소"

전날 박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명기씨 변호사 사칭 신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최근 '민명기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아래의 책자를 받으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변호사가 아닙니다"라고 적었다.


최근 민 대표는 각종 통계 및 해외 사례를 기초로 국내 법률시장을 분석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를 발간해 현직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발송하고 있는데, 해당 간행물에 자신을 변호사로 기재하고 발송하는 우편물 봉투에 보내는 사람을 '민명기 변호사'라고 적었다.


박 변호사가 '변호사 사칭'을 언급한 것은 민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인 만큼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 자격을 사칭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 대표는 2020년~2021년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주 5일을 근무시키고 200만원을 줄 것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주 1일만 근무시키고 40만원을 지급,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2000여만원의 청년고용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5배인 7억여원의 제재금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등록취소) 1항 2호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등록취소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률플랫폼 사업을 한다며 몰래 청년보조금 수당을 편취하다, 사기미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유 2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입니다"라며 "그런데도 버젓이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변호사 단체를 보다 친 자본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네요"라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민명기씨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돼 법무부 명령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혁신을 논하며 변호사협회와 변호사회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책자에서는 자신이 만든 '법조포럼'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명기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황당합니다. 200만원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주 5일 근무를 시키고 실제로는 4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떼먹었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범죄도 참 혁신적으로 저지르네요. 그럼에도 무조건 상대방을 기득권으로 몰고, 자신을 약자나 '스타트업' 혁신가로 포장하면 여론이 알아서 편들어 줄거라 생각했나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 정도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지닌 사람이 '법조포럼'을 만들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조계를 바꾸겠다고 당당하게 입을 여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혁신가로 내세우며 칼럼과 인터뷰를 실어주는 신문도 한심하고요"라며 "일단 변호사를 사칭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어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의 추대를 받고 나설지도 궁금하긴 하네요"라고 적었다.


그리고 게시글 말미 민 대표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보도한 과거 방송 뉴스의 링크를 게시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호사 사칭 아냐. 명백한 명예훼손"…"쌍방 고소·고발장 공개하자"

민 대표는 이날 게시글의 댓글에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법 2020노2280 판결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의 취지에 대하여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리하면 '변호사 자격 사칭'이라 함은 변호사 아닌 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법률사무, 즉 법조브로커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 전문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또 민 대표는 "나아가 우리 법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또는 널리 알려진 사실, 특히 타인의 형사처벌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2도455판결, 대전지법 2021노542판결 등)"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비록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긴 하지만, 엄연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만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변협의 심사를 거쳐 재등록이 가능하다.


민 대표는 "리포트는 시중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첫 장부터 변호사님들에게 전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매품이고 일일이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제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님도 명확합니다"라며 "저는 이미 두달 전 법조포럼 카페에 당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리포트에도 창업 초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따라서 법률시장 리포트에 저를 변호사라고 표시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변호사 자격 사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변협 임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형사처벌 사실을 들먹이며 저를 변호사 자격 사칭범으로 비난하였는바,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지인지 용기인지 충동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께서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건처리가 너무 늦으니, 제 고소장과 변호사님의 고발장을 SNS 등에 함께 올려 많은 변호사님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다.

민 대표 "박 변호사 경력 7년 중 6년 변협 임원, '귀족 변호사' 행세…내년 변협 선거 절박"

민 대표는 박 변호사가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변호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점을 꼬집으며 변호사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활로를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변호사님, 변호사 총 경력 7년 중 6년간 변협 임원을 하셨다면 그간 변협 성과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닐지요. 로톡과 싸우다 피 같은 서울변회 회비 10억원을 날린 책임은 지지 않으십니까"라고 꼬집었다.


민 대표는 "변호사님은 변시 6회 합격 이후 2년은 서울변회 이사, 4년은 서울변회 사무총장을 무려 2번 역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경매등기변호사회 이사 등까지 역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경력에 비해 많은 신망을 받고 높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께서 리포트를 접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변호사 자격 사칭'이라는 페이스북 공격이라니요"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니 화려한 변협 경력만 10줄이 넘어갑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가장 참담해 하는 것이 이러한 '귀족 변호사' 행세입니다"라며 "법조경력 중 대부분이 협회 관련 경력이셔서 내년 변협 선거가 절박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6년 가까이 변협 임원을 하셨다면 이제는 진지한 회고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다.


민 대표는 "지난 5년간 변협 선거는 변호사님의 글처럼 페이스북을 통한 원색적인 모욕, 비난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앞으로 반박 및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라며 "어느샌가 변호사들 간에 민망할 정도로 실명으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변호사인가 싶을 정도로 법적 이해가 낮고 과격한 글이 작성됩니다. 모두가 입을 닫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그는 "변협 회장 후보로 훌륭한 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이전투구 분위기에 있습니다. 본업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진흙탕 선거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변협은 점점 협회 일에만 골몰하는 극소수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변호사 업계는 계속 가난해져 왔습니다"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총대 메고 앞에 나서 새로운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법조포럼입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변협의 각성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라고 했다.


게시글 말미 민 대표는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리포트 첫 페이지에 제가 '변호사'라고 적은 게 문제냐 아니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6년 가까이 변협 임원을 하셨다면 더 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변협이 향후 해야 하는 일, 그간 하지 못했던 일, 변호사 업계가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현재 너무 힘듭니다"라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좋은 임원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민 대표는 게시글 뒤에 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로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박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등 프로필 사진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박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을 첨부했다.


민 대표와 변호사단체는 몇 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민 대표는 변호사단체가 자신의 형사 유죄 판결을 로앤굿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불법성과 연계지으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6월에는 대한변협이 10차례나 로앤굿의 사내 변호사 채용 공고를 변협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며 민 대표가 김영훈 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변협 관계자는 "협회장 결제 사안도 아니고 협회장이 관여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위해 10번에 걸쳐 등록 신청을 한 사안"이라며 "보조금 편취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등록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이 안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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