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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얼굴에 죄수복…가짜 사진 유포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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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총선 앞두고 비방 인쇄물 300장 유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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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A씨는 12년 전인 2012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라면서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저작권이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일도 있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5월24일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B씨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과 김억추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이 대표와 정 최고위원의 얼굴을 각각 합성한 다음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만화의 원작자 C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씨는 "분명한 것은 그 정당이 어디고, 누구의 얼굴이 쓰였는지가 아니다"라며 "제 그림을 마치 자신의 그림처럼 포장해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정치적 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C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 의원의 사과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의 합성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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