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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와 4년 간 불륜했다"…남편에 증거 넘긴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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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 요구하지 않겠다 합의서 작성
돌연 마음 바꿔 재산분할 청구 이혼 소송 제기
"재산분할 청구 막기 힘들어…비율 조종 해야"

아내의 상간남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전달받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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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불륜이 적발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나와 아내는 둘 다 프리랜서 연주자로 10년 전 만나 결혼했고 아이는 낳지 않았다"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 남자는 내 아내와 4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며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며 "나는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알려주는지도 궁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왜 알려줬는지) 물어보니 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 복수하는 거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불륜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한순간에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됐고 이혼하자고 말했다"며 "아내는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 어떤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줬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A씨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고 한다. 그는 "나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확인 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마음을 바꿔 나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불륜에 대한 증거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려 한다"며 "재산분할 안 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들은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힘들다"며 "재산분할금을 낮추려면 결혼 기간의 소득과 아내의 잘못 등을 잘 설명해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받은 불륜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제삼자 등에게는 유출하지는 않는 게 좋다. 혹시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변론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A씨가 아내와의 혼인 계속 의사는 없이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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