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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경상북도·도교육청과 업무협약…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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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영상물 24시간 내 신속 삭제
교육 등 예방활동…안전배너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심위, 경상북도·도교육청과 업무협약…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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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관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8일 서울특별시, 9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이후 세번째다.


방통심의위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다른 시도교육청과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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