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후 총 18차례 게임 소액결제
"한 달 내로 갚을 테니 봐달라"
절도죄·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
한 배달 기사가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쳐 가 100만 원가량의 유료 결제를 저지른 일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업주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평소와 같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음식을 준비한 후 기사에게 건넸다. 이후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고, 직전에 나간 기사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간 것을 확인했다.
A씨가 곧바로 연락하자 기사는 "실수였다"며 "지금은 멀리 있어서 가기가 힘드니 오늘 중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15분 내로 도착 예정이다",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가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당초 말한 시간보다 3시간가량 늦게 도착했다. 심지어 A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식당 앞 트럭 밑에 놨으니 가져가라"고 전했다. 휴대전화는 껴뒀던 케이스가 사라진 상태로 그곳에 있었지만, A씨는 무사히 돌려받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다음 달 휴대전화 고지서에 게임 유료 결제분 99만 원이 찍혀 있었다. 놀란 A씨는 통신사에 문의했고, 기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날 총 18차례에 걸쳐 게임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해당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배달중개업체에 상황을 설명했다. 업체 측이 기사에게 연락하자 그는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며 발뺌했고, 끝내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자 기사는 다시 연락을 취해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가져갔던 것"이라며 "돈을 벌어서 한 달 내로 갚을 테니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답했고, 현재 경찰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양지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순간 돌려줬어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유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추측건대 이런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봐주면 안 된다", "저런 사람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기사들이 욕을 먹는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아니고 한국 맞아?"…스타벅스에 프린터 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