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코인 환급 받아가세요" 속임수 휴대폰 스팸 68% 급증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올해 1~8월 스팸 건수 총 2억 8041만건
"스팸 통한 이익 3배 과징금" 법 개정 추진

올해 들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8000만 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인 환급 받아가세요" 속임수 휴대폰 스팸 68% 급증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041만건(신고 2억 8002만건·탐지 38만 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나 급증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 9550만건)의 95%에 달한다.

연도별로 1~8월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086만 건 ▲2022년 2773만 건 ▲2023년 1억 6700만 건 ▲2024년 2억 8041만 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급가속하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그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에는 추석 선물 배송을 가장한 택배 사칭·삼성전자 등 기업 사칭·지인 부고 사칭·주식 리딩 방 홍보·코인 거래소 사칭 등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불법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된다.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