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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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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사업장 둔 사업주 및 종사자
3개월~12세 자녀 양육 1000가구 대상
시간당 1만5000원 중 1만원 지원

#.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 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 이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고민이 더 늘었다.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이다. 다만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만5000원 초과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주 뿐 아니라 종업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한다.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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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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