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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단독주택에 들어와 가지 훔친 노부부…'손발이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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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단독주택 화단 들어와 가지 절도
특수절도죄 해당…징역형 가능
집주인 "농작물 키우는 고생 알아주길"

한 노부부가 타인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절도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와 화단에 심어진 가지를 훔쳐 간 노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서슴없이 가지를 따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그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맨손으로 가지 뜯어내기를 반복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가지를 건네받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담았다.

한 노부부가 타인의 집 화단에서 가지를 절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 노부부가 타인의 집 화단에서 가지를 절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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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A씨는 "집 마당에 가지, 상추, 깻잎 등의 농작물을 키우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행인들이 농작물 한두 개를 훔쳐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열 개가 넘는 가지를 몽땅 훔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그는 "절도가 하도 빈번히 일어나 담장을 세울 계획"이라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노부부의 이런 행동은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다"며 "훔쳐 간 가지를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어느 정도 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단체로 불법 채취를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아내나 남편이나 정말 끼리끼리다", "나이 먹고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 가는 모습이 참 못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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