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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반성문이냐"…딸 식물인간 된 어머니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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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사건처리 매뉴얼 있어야"
"가해자로 가족 삶 완전히 무너져"

한 2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반성문 제출을 통한 '꼼수감형'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도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된다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상 판단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이미지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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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외에도 검사의 일관된 혐의 적용 기준 마련과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 참여권을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히 청원인은 "폭행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사례를 찾아보니, 어떤 사건은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기도 했으나 저희 딸 사건은 처벌이 훨씬 약한 중상해죄로만 기소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구형이 얼마인지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정작 피해자와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5215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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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의 가해자인 A씨(20·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의 부산 여행 도중 중학교 동창생인 B씨(20·여)를 숙박업소에서 폭행하고 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24시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뒀고, 아버지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다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사 또한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인 6∼9월 1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B씨의 친구들은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이에 대한 검찰 측 의견 등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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