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축구선수 손준호(수원 FC)가 승부 조작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다만 팀 동료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중국 법원의 판결문이 손준호를 둘러싼 궁금증을 해결하는 1차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씌워진 승부 조작 혐의와 이에 따른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손준호는 20만위안을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징다오는 현재 불법 베팅과 승부조작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6개월간 중국 생활에서 절친한 사이였던 진징다오와 금전 거래가 활발했다는 손준호는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일 수도 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 큰 금액을 선물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병원 수술을 잡아드린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에서 큰돈을 벌다 보니 그 당시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말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시간30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손준호의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그의 결백에 힘을 싣는 공식 문서·자료 등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이에 중국 법원의 판결문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결문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세부 범죄사실은 물론, 금품 대가로 승부 조작이 언급됐을 시 승부 조작 대상으로 지목된 경기에서의 실제 불법 행위 여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취재진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준호 측은 "판결문은 우리도 받아보지 못했다. 중국 변호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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