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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참여율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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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 개최

다음 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지만 국내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참여율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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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0월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보건소 349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48.9%)다. 이 중 283개 병원(3.7%)은 다음 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진행한다. 그 외 의료기관은 자체 시스템 개편 일정과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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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적정 비용수준을 논의해온 결과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의 최종 의견을 조속히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민원부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도 마련 중"이라며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처장은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며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하고 있고 의료계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정보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MR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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