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됐다.
11일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경기 성남에 있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어떤 영상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범행했다. 범행 직후 A씨가 달아나자 어머니가 신고해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까지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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