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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1심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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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항소장 제출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데 이어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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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전씨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씨(42)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또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1억2500만원을 편취하고,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를 행세하며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판사는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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