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앞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
앞서 작년 1월 미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엔진 시장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첫 재판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을 통제해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면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여기 있는 것은 대기업이라서가 아니다"라며 "구글이 인수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고객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고전적인 독점 구축 전술'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광고 구매 및 판매 모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퍼블리셔(콘텐츠 제작·배포사)와 광고주 간의 판매를 중개할 때 1달러당 최대 37센트를 챙긴다"고 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전 세계 광고 서버와 광고주 네트워크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독점이 아니라 구글의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에 고객이 구글을 선택했으며, 구글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구글 측 변호인은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디즈니와 같은 유명 기업부터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자들과 마주하고 있다"며 "다른 많은 기업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이 패소했을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은 퍼블리셔나 광고주가 아니라 MS, 아마존, 메타, 틱톡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할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 기준 구글 전체 매출에서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에 달한다. 구글이 패소하면 광고 관리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를 강제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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