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 기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장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감은 필요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로 대전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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