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대표 발의...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어린이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 교통카드 발급 등과 함께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8만 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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