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북구, 석관동2구역 등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성북구는 2029년 9월 9일까지 서울시가 석관동 2구역, 종암동, 정릉동 각 1구역 등 총 4개의 구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도로 지분쪼개기 등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5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