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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