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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