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사 표현 탄압 중단 등 요구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벌인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조합원의 석방을 촉구했다.[사진 제공=민주노총]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굴욕적이고 친일 매국적인 한일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분노한 노동자·시민들은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한일정상회담 반대'를 요구하며 긴급항의 행동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의 노동자·민중으로서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의를 위한 정당한 외침"이라며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과 의사 표현에 윤석열 정권은 구속 영장 청구라는 반시대적인 대응으로 화답했다.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규탄하는 수천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의 행보에 반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려 탄압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정부에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한 탄압 중단과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사과,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및 즉각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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