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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탄 제지하려던 경찰관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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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회 현장에서 연막탄 사용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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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부 홍다선 판사는 집회 현장에서 연막탄 사용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노조법 2조, 3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참가자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붉은색 연막탄을 터뜨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경찰관 B씨(26)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내려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노총 간부로서 연막탄 사용을 강행해 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되게 하고도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내용, 공무집행 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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