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3-2공구 현장관계자 17명 참석
반부패·청렴 법령 이해도 제고, 청렴문화 확산
부산도시공사(BMC)는 지난달 29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2공구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번 행사는 건설현장의 청렴의식 강화와 청렴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근절,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바탕으로 공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청렴 퀴즈는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 연도 ▲적용 대상 ▲위반 시 제재 사항 ▲부정청탁 금지행위 사항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시행 목적 ▲사적 이해관계자의 정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 의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실생활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사항 등을 담은 객관식 20문제로 구성됐다.
대회는 건설사업관리단, 건설사, 하도급사 등 현장 관계자 17명이 참여해 약 30분간 현장상황실에서 치러 고득점자 4명을 선정해 별도 시상했다.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청렴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참가상이 지급됐다.
대회 한 수상자는 “청렴 퀴즈대회를 통해 평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청렴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근로자들이 청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시험을 치러봄으로써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모든 근로자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건설현장에서부터 확산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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