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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서…진단서 속여 병가 30번 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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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할래" 날짜 변조해 병가 신청
A씨 "출력 안 했으니 위조 아냐" 주장
法 "출력 후 날인하는 것 알고 있었다" 반박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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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안하려고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낸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했으나 출근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진단서 날짜를 변조, 구청 측에 제출했다. 그는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2022년 1월 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후 진단일과 발행일 날짜를 변경했다. 이후 해당 문서를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병가를 승인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을 만들었을 뿐, 출력은 하지 않았으므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진단서 및 결근사유서 파일을 전송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도장을 날인 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병가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휴가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에 따라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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