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씨앗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루트로닉과 주식회사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7억9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1억62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8400만원을 각각 과징금 부과했다.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다. 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주식회사 씨앗에는 과징금 5억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3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식회사 씨앗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거래 관련 서류 조작, 조회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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