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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측, 서면조사 거부…출석일자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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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소환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자 검찰이 "김씨 측이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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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9월5일 조사받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며 "지난 7월4일부터 8월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등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화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일 조사에 앞서 '야당 대표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며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오후 1시24분께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청사에 들어간 김씨는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1시간55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사적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이후 추석 밥상마다 이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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