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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고백 거절당하자…후배 사칭 음란계정 만든 '교회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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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女 사칭 계정 개설…음담패설 가득
가해 男, 독실하다고 소문난 개신교인
"누가 알아볼까 두려웠다"

2022년 중구 신당역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2년 중구 신당역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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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던 고교 선배가 후배를 사칭해 음란 계정을 운영한 사건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일 한 20대 남성 A씨가 댄스 강사를 꿈꾸던 후배 여성 B씨를 스토킹하며 그를 사칭한 음란 계정을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인 20대 B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알게 됐다. 계정을 운영한 사람은 A씨로, B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몰래 수집해 음란 계정을 개설했고, B씨의 노출 사진만 골라 올리며 'XX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속옷만 입고 춤추기' 등의 글을 남겼다. 또한 B씨와는 전혀 무관한 음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를 인지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와중에도 사칭 계정에는 B씨의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들이 2시간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검거된 A씨의 정체는 바로 B씨의 고교 선배이자 개신교인이던 오빠였다. B씨는 "A씨가 독실한 신자로 소문났던 사람인 만큼 사건의 범인일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방송을 통해 "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과를 했고 B씨가 받아줬다. 녹음도 다 해놨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합의는 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를 했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건 이후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빚만 늘어났다"며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그 사이 어머니의 건강마저 악화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사건반장' 측에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급기야 투신 시도까지 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경찰에 의해 1년간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약을 먹으며 일상을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A씨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3~4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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