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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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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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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연금액 인상은 2026년까지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먼저 실시하고, 2027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밝혔던 공약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이뤄진다. 남은 노인들은 2027년 인상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내실화도 추진한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다. 국내 기여도가 낮은 국민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9세 이후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재산 신고 범위를 해외로 넓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기초생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퇴색하는 구조다. 전문가들도 기초연금을 주는 의미가 없으니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연금을 더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9.9%로 64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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