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
교도소 출소 후 취직한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유도신문에 속아 잘못 진술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한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장 선배 B 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뒤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특히 범행 전날 A씨는 B씨와 작업을 하다 업무절차 미숙지에 대한 지적을 받아 기분이 상했고 업무 절차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자 A씨는 격분,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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