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상점가 내 필라테스·한의원 등 가능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즉시 시행
29종의 제한업종 제외 모든 업종 가맹 등록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주점·보험·주류 소매업 등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 한도 20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이 같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한다.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 노조보다 더 세게 불렀다" 현대차 노조 성과...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이번 달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