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없는 자리서 나온 발언"
"대상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연합뉴스는 "경기 오산경찰서가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나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그 자리에 없었으며 A씨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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