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 사무실 앞에 무단주차 했길래"…매직으로 낙서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재물손괴 70대 벌금 50만원·집유 1년 선고

"내 사무실 앞에 무단주차 했길래"…매직으로 낙서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 유리 곳곳에 낙서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이동 주차 전화'라는 낙서를 작성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전면 유리 외에도 운전석 문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에도 똑같은 문장을 골고루 써 놓았다. 이 일로 피해자 B씨는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 주차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 승용차 효용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에도 이웃 차량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는 일이 있었다. 같은해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경사진입로를 주차된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통행이 불편해져 화가 난다'며 유성 매직펜으로 차량 전면부와 좌·우측 후면, 번호판 등을 X자로 그었다. 이 일로 그는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