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어제 속옷 가게서 네 남편 봤어"…아내 선물 사러 왔다더니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내 아닌 알바생 선물 구매
이혼 청구하니 생활비 끊어
"생활비 사전처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언

여성 속옷 매장에서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던 남편이 알고 보니 불륜 관계인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선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혼 소송을 당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이전에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 중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과거 A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서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친구의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했고,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생활비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