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유족 “가해자, 살인죄로 처벌해야”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29일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에 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인 20대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앞서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통화에 응하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과잉접근행위(스토킹)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숨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 씨가 B 씨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장시간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상해치사, 주거침입, 과잉접근행동(스토킹)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A 씨는 B 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폭력적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B 씨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 씨 머리와 얼굴을 30분간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며 “B 씨가 사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숨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서 폭행한 만큼 A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추후 공소장 변경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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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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