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기부·매수 행위 등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

대전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대전선관위

대전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대전선관위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