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매수 행위 등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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