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9월부터 충남 천안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1년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천안시 청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 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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