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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딥페이크, 교육영역 넘어서…전담수사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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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불안 확산 "단순 호기심 치부할 수 없어…범죄 대한 경종 필요"
전교조 긴급 실태조사 결과 29일 기자회견서 발표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가해·피해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교원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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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부터 이틀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미 12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를 분석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교원노조들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학교 차원의 예방교육으로 해결될 범위를 넘어섰다며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밝힌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수사 기관과의 연계 방안, 법률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미 각 학교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을 겪는 만큼 구체적인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교육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 심화한 문제"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기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교사들도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고 있다"며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게는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모든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학생과 교사를 향한 음란물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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