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고소인 조사…"피해금 230억"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선정산업체는 판매자들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나중에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대행업체로, 이번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사 역시 티몬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1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 대표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티메프 경영진들이 사전에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았음에도 선정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A사의) 위메프 쪽 피해 금액이 20억~30억원 사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23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관련해 검찰은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