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입건한 40대 무혐의 처분
A씨 "아니면 말고 식 경찰 징계해야"
단순 교통사고를 교통 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고압적으로 강압수사를 한 의혹을 받은 경찰이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교통 범죄로 입건한 A씨(40대)를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논산시 강경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A씨의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교통 범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A 씨에게 보험회사에 접수한 보험을 교통 범죄이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하더니 사고 당시 현장 출동한 보험 회사 직원에게도 사고 접수를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씨는 보험사기범 등 중대 범죄자로 몰린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사고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도 선임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자신의 소유 차량 EDR 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처음부터 단순 교통사고 중대범죄자 취급하더니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등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중대 범죄자 취급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경찰은 징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A 씨한테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팀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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