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 적용·화재발생 행동요령 배포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DA(Dry Area)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최대 3대) 방화구획 설치 ▲30분 이상 방수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수원량 추가 확보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물막이판 설치 등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수시 점검 등의 화재 예방 대응 매뉴얼과 화재발생 단계, 대피 단계, 화재진화 단계별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년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해 시 차원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발표 시 분야별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몽골 여행 계획한다면 조심하세요…수백만 원 뜯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