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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도 떠난다…1400억 적자 예상한 KBS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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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수입 2600억원 급감
인건비 1101억원 절감 차원
KBS언론노조 "의도적 구조조정"
박민 사장 "정리해고 전제 아냐"

황정민 아나운서(왼쪽) 이광용 아나운서[사진출처=KBS]

황정민 아나운서(왼쪽) 이광용 아나운서[사진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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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정세진, 황정민, 이광용 등 중견급 아나운서들이 잇따라 짐을 싸고 있다.


27일 KBS에 따르면 황정민 아나운서는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5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퇴직이 확정되면서 이달 31일부로 회사를 떠난다. 황 아나운서는 1993년 KBS 공채 19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간 'VJ 특공대', '도전! 지구탐험대'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KBS 라디오 '황정민 FM대행진'을, 2020년 3월부터는 '황정민의 뮤직쇼' DJ를 맡고 있으며, 오는 29일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한다.

황 아나운서 외에 이광용 아나운서도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03년 공채 29기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해 '역사 저널 그날'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으며,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해왔다. 최근에는 2024 파리올림픽 중계를 맡기도 했다.


KBS는 계속되는 적자와 TV수신료 분리징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2600억원가량 급감해 적자 143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민 KBS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박민 KBS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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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1차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총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당시 정세진·정은승·김윤지 아나운서가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해 2월29일자로 퇴사한 바 있다. 이번 2차 신청에는 3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명예퇴직자로 선정되면 기본급 최대 45개월분과 위로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은 기본급 최대 6개월분과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무급휴직도 신청받는다. KBS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급휴직을 추진하는 것은 197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무급휴직 대상은 KBS 일반직 직원으로 2개월간 휴직할 수 있으며, 오는 10~11월, 12월 내년 1월 중 선택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이나 퇴직금과는 무관하다. KBS는 10명이 휴직하면 1억5000만원, 50명이면 7억6000만원, 100명이면 15억20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박민 사장이 취임 이후 의도적으로 자초한 위기의 책임을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무급휴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사측이 무급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반노조가 없는 틈을 타 낙하산 사장이 품고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탄했다. 박 사장은 이사회에서 "정리해고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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