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도입 뒤 일부 반입 제한 폐지
이후 기술력 문제제기로 '부활'
유럽연합(EU) 내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다시 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을 100mL로 다시 제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mL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위는 '일시적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EDSCB는 장비는 전자기기,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EU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C3 EDSCB'로 불린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지부에 따르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일부 공항에 C3 인증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mL 이상의 액체 용기를 검사하는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집행위는 일시적이며 새로운 위협이 아닌 예방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는 당장 일찌감치 EU 인증을 받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공항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올리비에 얀코벡 ACI 유럽지부 사무총장은 "항공 보안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자 유럽 공항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집행위의 이번 조치로 EU의 항공 보안 장비 인증 체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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