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2시간 40여분 만에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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